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1507
임대료
주문

1. 원고(병합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병합원고)에게 12,032,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1) 피고는 2013. 6. 10. 주식회사 퍼스트삼융(이하‘ 퍼스트삼융’이라 한다

)으로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부산 E 501, 5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2조(임대보증금) - 계약금 2013. 6. 10. 1억 원 - 잔금 2013. 7. 16. 5,000만 원 제3조(임대료) ① 피고는 퍼스트삼융이 지정하는 장소로 월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키로 한다. 월임대료 기산일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 지급일(선납) 납부계좌 2014. 9. 16. 1,1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6일 기업은행 예금주 : 퍼스트삼융 F (계좌번호 생략) 2016. 9. 16. 1,200만 원(부가세별도) 매월 16일 ⑤ 피고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료 및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기간) ①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2013. 7. 16.부터 2018. 9. 15.까지 62개월로 한다. 제5조(건물의 용도) 본 건물은 현 상태 그대로 임차되며, 용도는 요양병원 시설로 국한되며, 퍼스트삼융과 피 고 상호간 합의된 사항 이외에 피고는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연체료 납부) ② 피고는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미납하였을시 년 18%의 연체료를 납부일까지 1할 계산 하여 가산 납부한다. ③ 피고는 관리비를 정해진 날짜에 미납하였을시 년 18%의 연체료를 납부일까지 1할 계산 하여 가산 납부한다. ④ 피고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를 통보하였을시에도 계약만료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의 납부의무를 가지며, 피고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후 잔 액을 지급한다. 제9조(공과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