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39,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11.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8층 일부(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대차계약) “갑”(피고)은 하기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을”(원고)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 임대차계약서 및 C건물 임대관리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차한다.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B 세경디앤비 주식회사 C건물 (8)층 [별첨 도면표시 부분] 임대차면적 전용면적 124.78평 상기면적은 건물 준공후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한다
임대보증금 총액 삼억원정 (\300,000,000) 계 약 금 :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 [계약체결시] 1차 중도금 : 일금 구천오백만원정 (\95,000,000) [2013년 3월 6일] 2차 중도금 : 일금 팔천오백만원정 (\85,000,000) [매장 인테리어 공사 2일전] 잔 금 :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원) [2013년 9월 30일] 임대차계약기간 영업개시일부터 5년 영업개시일 2013년 4월 10일 월 임대료 매출액의 10% (순매출기준, VAT 별도) / 최저 월임대료 일천이백만원 (\12,000,000, VAT 별도) 업종 및 용도 키즈카페 제2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권)
3. “을”은 “갑”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요청할 수 없으며, “갑”은 “을”을 위하여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임대보증금)
1. “을”은 제1조에 표시된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과 합의한 일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한다.
2. 본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관리비등 제경비는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예금계좌로입금치 않을 경우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