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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670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9,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 A과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건물 중 10층 전체 13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5. 13.부터 2017. 5. 12.까지(2년간),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임대료를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를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 3) 임대인은 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또는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여 임대인의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공제내용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치안은 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제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4) 관리비에는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되지 않으며, 공과금이 개별고지 되는 경우 개별납부하고, 임대인이 안분청구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기한까지 납부한다.

5) 관리비 E/V,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경비미화용역비로 사용되며, 임대료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므로 사용내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에 안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용전기료, 정화조청소비 등 기타 공공요금에 대하여 납부한다.

제6조(계약해지권) 임차인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서면통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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