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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525913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9,479,843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4,739,921원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건물(이하 ‘C빌딩’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는 2/3 지분을, 피고 B은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제1조 (임대물건의 표시)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C빌딩 - 면적 : 지상 1층 70평(공유면적 포함) - 용도 : 사무실 제2조 (임대차 기간) -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 제3조(임대보증금) 50,000,000원 제4조(임대료) 4,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익월 10일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단 임대차 기간이 월 중에 개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위 기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월 1.5%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유지비) 임대인은 건물 유지관리비를 매월 실비 정산하여 그 정산금액을 명세서와 함께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임차인은 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임대료와 함께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제8조(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명도 및 원상복구)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 당일 이내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물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2011. 9. 30. 주식회사 리베(이하 ‘리베’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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