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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3 2017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2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40 경 목포시 고하대로 614에 있는 목포 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홍일고등학교’ 쪽에서 ‘ 북 항 회센터’ 쪽으로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고 하대로 쪽에서 목포 대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57,9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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