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 26. 벌금 100만 원, 2016. 10. 12.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22:15 경 목포시 산 정로 280번 길 12에 있는 ‘ 달구 덕 통닭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 795-2에 있는 목포 세안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2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