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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2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5: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성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계동 쪽에서 동 수원 IC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F이 피해차량 동승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싼 타 페 승용차량 동승자이다( 증거기록 17, 24, 58 쪽).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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