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 712 목포종합사회복지 관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목포 대교 방면에서 전 남 중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북 항로 북 항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712 목포종합사회복지 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