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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당 북동에 있는 영호 대교 북단 사거리를 태 화소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중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천리 교 남단 삼거리 방면에서 태 화소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QM6 승용 차 전면 부 좌측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 세 )에게 치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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