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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5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3:1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앞서 화장실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술에 취하여 “ 너 내 꺼 봤지”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뺨을 두 대 때리고 손톱으로 양팔을 할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피해 자로부터 시비를 받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갑자기 피해 자로부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길바닥에 쓰러지는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채가 잡힌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풀려나기 위해 양팔을 허우적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등을 긁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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