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8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02:3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괜히 술에 취한 나머지 처음 본 피해자 D(20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 아 뭘 쳐 다 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 뒤통수를 1회, 얼굴을 2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자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19 세) 이 “ 왜 그러시냐
” 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 피해자가 “ 씹할 놈이 돌았나
왜 얼굴에 침을 뱉나
”라고 욕설을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