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정10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7:20 경 시흥시 장현동 539-1, 1 층에 있는 피해자 C(56 세) 가 근무하는 ‘ 삼정 에너지( 주)’ 건물 앞에서, 회사 문을 닫고 나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고소하고 합의도 안 해 주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 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 유리창 밖에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