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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정10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7:20 경 시흥시 장현동 539-1, 1 층에 있는 피해자 C(56 세) 가 근무하는 ‘ 삼정 에너지( 주)’ 건물 앞에서, 회사 문을 닫고 나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고소하고 합의도 안 해 주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 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 유리창 밖에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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