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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3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만 22세) 과 2017. 1 월경부터 2018. 1. 28.까지 전주시 완산구 D 204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7. 04:00 경 위 D 204호 내에서 친구 E 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들 F( 당시 4개월) 을 집에 혼자 두고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씨 발” 하며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 관자놀이 부위를 2회 긁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00: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 애기를 재울 테니 나와서 잠을 자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이라며 욕설하고 주방으로 나가 밥상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6회 폭행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수회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8. 9. 7.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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