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87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0:30 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1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오랫동안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D(40 세) 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증거기록 제 62 면)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제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담배 냄새가 나고 침이 튄다고 욕설을 하면서 나에게 침을 뱉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시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과 대화 도중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반대쪽으로 얼굴을 돌려 피했다가 즉시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입을 내민 사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공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순간적으로 침을 뱉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