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7:1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7:31 경 목적 지인 같은 구 식사동 위 시티 1 단지 지하 2 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운임을 지불한 후, 마침 피해 자로부터 지하 1 층에 내려도 되는데 지하 2 층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장 [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진술의 일관성 외에도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위 동영상의 영상을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얼굴에 묻은 침을 “ 감식” 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대응 모습과 태도가 작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