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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4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4: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은 피해자인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5세, 남)가 동료 경찰관인 경장 F과 함께 위 C주점로 출동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돈만 지불하고 놀지 못하였으니 돈을 환불받아야 하겠다고 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빠 종업원인 G와 동료 경찰관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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