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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1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2013고정2154) 피고인은 2012. 10. 8. 1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동료 경찰관인 D 등 3 내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길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니네나 가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2013고정2155) 피고인은 2012. 12. 22. 02: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보안요원이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발로 출입문을 수 회 차고,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주점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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