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2 2012고정18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0: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201동 앞노상에서 주취자가 술을 먹고 쓰러져 있다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잠든 취객의 어깨를 주물러 깨우자, 동료 경찰관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경찰이 무슨 취객을 아프게 깨우냐, 취객이 너희들 고소하면 끝장이다, 술 먹었다고 너희들 그렇게 대하냐 정말 좆같은 놈들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