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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0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01: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57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37세, 남)와 경장 H(32세, 남)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G와 H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는 짭새들을 불러서 지랄이야, 씹새끼, 개새끼, 너 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와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G와 H에게 “야, 짭새 씹새끼들아, 택시가 부른다고 오냐, 개새끼들아, 너희같은 새끼들은 욕먹어도 되는거야,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 G, H, D의 각 고소취하서 제출(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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