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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20경 인천 중구 C빌라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약속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D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오른손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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