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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에 있는 한국여성재단 앞에서 길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일제 앞잡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와 같은 사실로 위 D 및 동료 경찰관인 E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다시 발로 위 E의 왼손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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