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2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 주식회사는 강원 정선군 F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 주식회사는 강릉시 G, 2 층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경 한국 농어촌공사 강릉 지사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로 H 공사를 수급 받은 후, 같은 달 4.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공사대금의 27%를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C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4.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에게 위 C이 한국 농어촌공사 강릉 지사로부터 수급 받은 위 H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27%를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위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였다.

3.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4.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1. 내사보고( 주식회사 M,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