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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124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G 다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F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H다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다.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11. 11. 1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K 다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A로부터 건설업자인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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