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시장 2 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F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이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창원시 의 창구 G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 받아 창원시 의 창구 G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2, 19, 20, 26번)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경비 내역서, 증인 진술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각 벌금형 선택) B 주식회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따른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