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7. 15.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2014. 3. 20. 경 안양시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H 일원 노후 관 교체 공사 ’를 E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후, 2014. 3. 하순경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로부터 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175,696,000 원) 중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2014. 4.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안양시 H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2. 10.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3. 하 순경 안양시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H 일원 노후 관 교체 공사 ’를 수주한 건설업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에게 공사금액 (175,696,000 원) 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4. 4.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안양시 H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D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4. 경부터 안양시 수도 사업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지방사 무주 사보로 퇴직한 사람으로, 2014. 3. 경 위 수도 사업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