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9. 8.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C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7.경 E을 운영하는 C으로 하여금 F지방법원 G등기소 리모델링공사를 피고인의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8. 5. 27.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을 운영하는 C으로 하여금 F지방법원 G등기소 리모델링공사를 피고인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5. 27.경 F지방법원 G등기소 리모델링공사를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한 후 그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기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