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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8고단2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2. 경 거제시 D 대지 E 건축 공사를 수급 받아 진행하던 중 착공신고를 위해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3. 경 지인인 F에게 면허를 빌릴 업체를 구해 달라고 하여 F이 소개한 주식회사 C의 상호를 대여 받아 위 거제시 D 대지 E 건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종합건설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경 A이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거제시 D 대지 E 건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가 피고인 A과 이 사건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공사 시공 참여 약정을 체결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자금을 지급 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작업 진행 상황, 공사 인부 투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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