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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고정17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2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 산 디지털 단지역 앞에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C(34 세) 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 지인 부천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유로 택시 앞에 서서 가로 막고 “ 주차위반을 하였느냐,

신고하겠다,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가로 막고 선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부천시로 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콜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이유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횡단보도 위에 주차한 것은 주차위반이라고 말하는 등 실랑이가 계속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랑이 중간에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 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의 승차거부 등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경찰관의 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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