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997>
1.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차량 운행 과정에서 끼어들기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2012. 10. 20. 21:3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 내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팔이 차량 운전석 유리창 사이에 끼여 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를 약 10m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218>
2. 피고인은 E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F(63세)은 택시 승차거부 및 불법운행을 단속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36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택시 운행 중 승차거부를 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의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앞을 막고 4차선으로 우회해서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운전석 쪽 범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폭행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