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15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0:1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예약 손님의 호출을 받은 피해자 D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피해 자가 예약되어 있는 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이용 하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 왜 승차거부를 하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개새끼야 왜 안 태워 주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동영상 자료 확인), 블랙 박스 및 동영상 자료가 저장된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