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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0:5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 기사와 승차거부를 이유로 시비 하던 중,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승차거부 관련 민원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택시기사에게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직접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으려 다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에 대한 폭행은 명백하며,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경찰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의 벌금 50만원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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