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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83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4:50경부터 05: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성명불상의 여자를 승차하게 하고 “F에 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수원택시이고 곧 영업마감 시간이라 다른 차를 이용하라”고 하였을 뿐 서울은 간다고 하고 화성을 가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택시의 운행을 저지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도 “수원 택시는 화성에 가자고 하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승차거부가 아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서울은 간다고 했으면서 화성은 안간다고 했으면 승차거부가 되니 관할 시청에 신고를 하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울은 간다고 하면서 왜 화성은 안가냐, 승차거부 하는거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조수석에 앉아 택시 등록증 사진을 찍고, 택시 앞을 가로 막으면서 택시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과 뒷범퍼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설명을 들었음에도, 택시기사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 알고 있다, 지금 시청에 신고하면 공무원들 다 퇴근했는데 전화하면 받냐”고 시비를 하면서, “좆 같은 새끼들, 니들이 국민의 지팡이냐 곰팡이지, 개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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