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오인하여 승차거부 단속을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국토 교통부장관의 ‘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국토 교통부장관이 2015. 5. 경 각 시도 등에 배포한 ‘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 행하는 빈 택시( 빈 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단 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과 국토 교통부장관의 ‘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였고, 이를 단속한 서울시 교통지도 과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