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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3 2018가단1315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 상 관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 1차 유리가공 제조 및 판매업, 금속 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은 창호 공사 및 철물 공사업, 금속 구조물 제작 및 철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E은 2017. 4. 14. 소외 F 유한 회사로부터 전 북 김제시 소재 ‘G’ 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고, 2017. 4. 14. C 과 위 공사 중 창호 공사를 대 금 1,963,5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11. 24. C과 하도급계약 내역 서에 특수 유리 16개 항목( 계약금액 총 59,971,800원, 부가세 별도) 및 Test Report( 계약금액 5,000,000원, 부가세 별도 )를 추가 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한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경 C으로부터 C이 피고 E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창호 공사 중 특수 유리를 제작하여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의뢰 받고 공사금액을 58,000,00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 9. 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2018. 1. 22. 위 김제 사료공장에 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5. 1. 수원지 방법원 2019 회합 126호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그 대표이사인 D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나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2. 피고 C 관리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C 관리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6,000,000원( 부가 세 포함) 중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테스트 리포트 비용 5,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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