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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7 2015가단22882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6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창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4. ‘C 건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장소 : 대구 중구 D에서 수성구 E 일원의 F역사부터 G역사까지 5개 역사, 계약내용 : 도면ㆍ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중 창호공사부분 공사범위는 공사내역서 내용을 기준한다.

창호공사 중 알루미늄창호(철재창호는 금속공사 시공), 계약금액 : 610,000,000원(부가세 별도), 준공시점 : 2014. 6.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7.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41,600,000원(부가세 별도), 준공시점을 2014. 12.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H는 2013. 5. 29. 이 사건 창호공사 중 오른손 손가락 부상을 입어 병원비 355,500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H에게 위 병원비 355,500원과 합의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 H에게 지급한 위 금액 6,355,5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갤러리 색상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갤러리 색상은 ‘N7.5’였는데, 시공 도중 갤러리창의 색상은 ‘1115번’으로, 커튼월캡 색상은 ‘1000번’으로 각 변경되어 추가비용 22,462,800원[= 인건비 5,250,000원(35명×150,000원) 장비대 1,400,000원(4일×350,000원) 도색비 14,812,800원 경비 1,000,000원]이 발생되었다. 2) 화스너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정거장 하단 커튼월 마감선을 올려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5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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