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하도급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구 분 도급인 공사기간 계약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F동 신축공사 B 2017. 11. 1.부터 2018. 2. 28.까지 200,000,000원 H동 신축공사 B 200,000,000원 J동 신축공사 C 100,000,000원 L동 신축공사 D 100,000,000원
나. 원고는 2017. 11. 1. B, C, D으로부터 광주시 E (F동 부지), G 외 1필지 (H동 부지), I 외 1필지 (J동 부지), K (L동 부지)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각 동별 공사를 지칭할 때는 ‘ 동 신축공사’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축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구 분 공사기간 계약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F동 창호공사 2017. 11. 1.부터 2018. 2. 28.까지 40,000,000원 H동 창호공사 40,000,000원 J동 창호공사 50,000,000원 L동 창호공사 50,000,000원
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7. 11. 1.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각 동별 창호공사를 지칭할 때는 ‘ 동 창호공사’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창호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구 분 도급인 공사기간 계약금액 F동 신축공사 B 2017. 12. 21.부터 2018. 11. 30.까지 변경 없음 H동 신축공사 B 2017. 12. 21.부터 2018. 10. 31.까지 J동 신축공사 C 2017. 12. 21.부터 2018. 9. 30.까지 L동 신축공사 D 2017. 12. 21.부터 2018. 9. 30.까지
라. 원고는 2018. 3. 1. B, C, D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구 분 공사기간 계약금액 F동 창호공사 2017. 11. 1.부터 2018. 11. 30.까지 변경 없음 H동 창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