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업, 금속구조물 제작 및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발주한 A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을 공사대금 539,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완료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AL 창호 및 외장판넬공사 등을 공사대금 981,2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완료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위 공사에는 AL 일반 도어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초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자재 사급, 물량 증가,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위 변경하도급계약에서 AL 일반 도어공사가 세이프도어 공사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6. 2.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현장책임자인 C으로부터 세이프도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C은 2015. 12. 3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51,7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