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북 성주군 C 버섯재배사 건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이행하기로 하는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5. 10. 29.자 용역계약 ① 버섯재배사 부지 조성공사 ② 용역내용: 토목설계,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변경허가(단, 상기 외 복구설계, 준공 등 용역비는 별도임) ③ 계약금액: 750만 원(600만 원 구거점용허가금 150만 원, 부가세 별도) 2) 2016. 1. 14.자 건축물의 설계계약 ① 계약금액: 580만 원(430만 원 + 도로점용허가 150만 원, 부가세 별도) 3) 2016. 10. 31.자 용역계약 ① 용역내용: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상기 외 임목조사비용, 산지복구설계, 건축설계 등 별도) ② 계약금액: 300만 원(부가세 별도) 4) 2016. 10. 31.자 건축물의 설계계약 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② 계약금액: 100만 원(추가분, 부가세 별도) 5) 2017. 8. 17.자 용역계약 ① 용역내용: 산지전용허가변경, 건축변경 1식 ② 계약금액: 350만 원(추가금액, 부가세 별도
나. 피고는 2017. 7. 21. 성주군으로부터 위 버섯재배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7. 8. 18. 피고로부터 위 버섯재배사 건축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설계용역비를 2017. 9. 30.까지 완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용역대금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3,880,000원 8,250,000원 + 6,380,000원 + 3,300,000원 + 1,100,000원 + 3,850,000원 - 기지급금 9,000,000원, 위 각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