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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04732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창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대구광역시는 주식회사 태백건설(이하 ‘태백건설’이라 한다),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에게 C 공사를 도급하였고, 태백건설과 SK건설은 피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건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장소 : 대구 중구 D에서 수성구 E 일원의 F역사부터 G역사까지 5개 역사, 계약내용 : 도면ㆍ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중 창호공사부분 공사범위는 공사내역서 내용을 기준한다. 창호공사 중 알루미늄창호(철재창호는 금속공사 시공), 계약금액 : 610,000,000원(부가세 별도), 준공시점 : 2014. 6. 25.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Q.A 루버 시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알루미늄 루버 시공으로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641,600,000원(부가세 별도), 준공시점을 2014. 12. 30.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통상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추가건이나 변경 건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그 변경 건이나 추가 건에 대해서 일일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사후 정산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태백건설 또는 SK건설의 지시에 따라 창틀 색상은 ‘N7.5’에서 갤러리창의 색상이 ‘SF1115’으로, 커튼월캡 색상이 ‘SF10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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