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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69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년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별로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합계 744,860원(= 자동차세 월 34,220원 × 13년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300,000원)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2016. 3. 3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가 장기간 이 사건 각 자동차별로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2016. 3. 31.경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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