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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1640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송의료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1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이송의료서비스 제공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송의료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는 매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ㆍ제세공과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약 170건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과태료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6. 6. 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때마다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과태료 등을 미납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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