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6.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와 위 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소유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275,000원과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2018. 1. 31. 현재 관리비 등 2,457,540원을 미납하였고, 그 후로도 현재까지 관리비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그래서 원고는 여러 차례 관리비 등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2018. 1. 31.까지 미납된 관리비 등 2,457,5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2. 1.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시까지 매월 지급키로 되어 있는 관리비 등 275,000원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