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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50
자동차강제이전등록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의 경영관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받으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피고가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차량보험료, 기타 제부담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원고가 이행의 최고 후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장기간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등을 연체하여 그 금액이 2,334,110원에 이르자 2016. 10. 25.경 피고에게 2016. 10. 31.까지 위 연체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31.까지 연체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연체된 제세공과금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같은 달 31.까지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고, 피고가 위 납입기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2016. 10.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31.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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