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4670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개월 이상의 위수탁관리료와 세금, 보험료 등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2016. 8. 10. 기준일까지 연체된 관리비, 환경개선금, 보험료, 자동차세, 속도위반 과태료 등 11,968,1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