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01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4. 5. 1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과태료,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관리비 10,104,150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2,300,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476,200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447,12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