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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고합130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8. 6. 9. 02:26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러 갔다가 마침 그곳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을 발견하고 편의점 밖에서 지켜보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1 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 일어나, 집에 가야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 그곳 종업원인 E이 피고인에게 ‘ 엎드려 있는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잠시 기다리라며 테이블에 앉혀 놓고 간 것이다.

’라고 말하자 “ 내가 저 여자 친오빠 입니

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손으로 흔들어 깨우며 “ 집에 가야지,

엄마한 테 혼난다.

빨리 가자.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로 메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피해자가 만취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곳 부근 골목을 배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고 “ 오빠, 오빠 ”라고 얘기하자 “ 응” 이라고 답하면서 마치 자신이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과 남자친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사 불성이 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같은 날 02:41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H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9. 02:45 경 제 1 항 기재 G 모텔 H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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