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57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 202호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 왜 안 가는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57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75)』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5. 29.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22: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시정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노래방' 202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