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3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1:30경 대전교도소 7수용동 C(2인실)에서 피해자 D(33세)과 같은 달 23. 실시하는 자체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하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벌칙으로 항문털 뽑기를 제안하고, 이에 장난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문제풀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많이 틀렸네, 약속 지켜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진짜로 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압적인 말투로 “약속 지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항문털을 움켜잡고 당겨 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같은 달 20. 21:30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문털을 다 뽑았으니 이제 엉덩이를 찌르겠다. 틀렸으니까 대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엎드려 팬티를 내리자,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자신의 손가락과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재차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삽입하여 약 5회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봐라”며 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못 이겨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약 2분간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7. 05: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팬티위로 성기를 잡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