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7. 00:43경 서울 서대문구 C모텔’ 304호 화장실에서 112에 전화하여 “제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D이 저를 모텔로 데려 와서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2:00경 E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정신없는 상태로 D의 부축을 받아서 모텔로 들어갔는데 D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제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더니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03:30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6. 22:00경 D과 술을 마신 뒤 2012. 7. 7. 00:00경 D의 제안에 따라 합의 하에 위 모텔로 들어갔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 및 키스를 하였으며, 객실 내 침대에 함께 누워서 키스와 애무를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브래지어를 탈의하고 성관계 도중 ‘뒤로 하자’고 말하며 뒤돌아 엎드려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을 뿐, 완강히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D이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사실은 더욱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7. 6. 03:00경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강간합의금’을 검색해 본 뒤, 그 날 밤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나서 2012. 7. 7. 03:00경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같은 날 경찰서에서 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가 ‘A아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오빠 무서워. 고소 취소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