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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1. 21:40경 부산 사하구 B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30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점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야, 똑바로 살아라 씨발놈, 염통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를 주어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장 개새끼 죽여버린다 두고보자, 내 학교갈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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